김호연(한나라당·천안을) 의원이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보전대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는 축산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축산소득에 대한 총소득공제액을 2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축의 비과세 공제두수를 현행보다 2배 가량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소는 현행 30두에서 50두까지, 돼지는 500두에서 1000두까지, 닭·오리는 현행 1만5000두에서 3만두까지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로 확대·적용해줄 것과,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해 사료값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농어촌특별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수용, 여야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