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민주당·천안갑) 의원이 11월29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률안에는 원도심활성화구역 지정, 원도심활성화사업 계획수립, 원도심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와 융자의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원도심)는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런 위기상황에 있는데도 국가경제상황의 악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양 의원은 “원도심 황폐화는 곧 도시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 원도심 지역의 쇠퇴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