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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원도심활성화 법률안’ 발의

등록일 2011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민주당·천안갑) 의원이 11월29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률안에는 원도심활성화구역 지정, 원도심활성화사업 계획수립, 원도심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와 융자의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원도심)는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런 위기상황에 있는데도 국가경제상황의 악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양 의원은 “원도심 황폐화는 곧 도시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 원도심 지역의 쇠퇴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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