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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조례제정’

부의안건 33건… 통합·일원화 운영으로 효율화, 고문변호사도 5명으로 확대

등록일 2011년11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제152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월)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안 심사’가 주된 것으로, 오는 12월21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3일부터 시작하는 행감은 12월1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12월7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부의안건은 모두 33건. 총무환경위원회 22건, 산업건설위원회 11건이 올라왔다.

주요안건을 소개하면, 우선 공직자 윤리법이 미비점 등을 보완해 개정한다. 천안시 고문변호사도 5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랐다. 시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고도의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제안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이원화돼 있던 것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개발을 활발히 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도 확대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으로 시민 또는 공무원은 누구나 연중 수시로 제안할 수 있게 됐고, 제안 접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해 공단에 위탁하는 시설과 관련한 개정조례안들이 많다.

종합체육시설을 비롯해 천안축구센터, 태학산 자연휴양림, 태조산공원시설, 시민건강타운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관리, 주정차위반차의 견인업무,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판매 등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돌렸다.

천안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신설된다.

관 주도의 문화행정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진 문화예술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다. 향후 문화재단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집행·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토양을 구축, 지역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이 기대된다.

참전유공자 수당과 관련해서도 수당지급 대상자를 완화해 ‘1년 이상 천안시 거주요건’을 삭제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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