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는 1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 발전 촉구결의대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천안시의원을 포함한 전국 228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방행정의 문턱이 낮아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민원서비스가 향상됐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주민자치 취지에 맞는 조례들이 제정돼 국가적인 법률의 제·개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역 환경개선, 지역투자유치 경쟁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라고 볼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첫째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정치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 공천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공천헌금,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사례를 들며 ‘사실상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돼 자율성이 배제되는 등 지방의회 고유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다면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행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도를 실패한 정책으로 내다봤다.
당초 여성과 군소정당 등 소수파의 진입, 그리고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현상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오히려 기초지방자치의 본질과 근본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 게다가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지방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택하면서 기초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과도 맞지 않는 제도라며 ‘즉시 소선거구제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은 당연히 의회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의정활동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삼았다. 독립된 다른 기관인 의회소속 공무원을 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은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제도라는 것.
넷째 기초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 조기상향,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사회복지비용 증가, 교육재정부담, 일자리창출 등 지방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부동산교부세의 급격한 감소, 거래세·재산세 둔화 등으로 지방세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많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처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이같은 실상을 제대로 알 리 없는 국민들의 반응도 냉담해 자칫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방의원들은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지도 모르는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5일 ‘지방자치발전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도 개선이 안된다면 전국 시·도대표회장 15명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앞에서 윤번제로 순서를 정해 1인시위를 벌인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