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거쳐 12월3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한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이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정치인을 방문·면담해 관련 선거법 및 특별단속 취지 등을 안내하고, 위원회 청사 및 관할지역 주요지점에 홍보현수막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조직적으로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부의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돈 선거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 내년 양대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례 발견시 위원회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