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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부의금제공 ‘특별단속’

동남구선관위, 깨끗·공정선거문화 유도… 위반행위신고 ‘1390’

등록일 2011년1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거쳐 12월3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한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이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정치인을 방문·면담해 관련 선거법 및 특별단속 취지 등을 안내하고, 위원회 청사 및 관할지역 주요지점에 홍보현수막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조직적으로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부의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돈 선거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 내년 양대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례 발견시 위원회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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