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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월 22만4000원’ 인상

의정비심의위 7% 인상 결정… 의견수렴절차 등 사회적합의는 아쉬워

등록일 2011년1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0월31일 천안시의회 의정비를 7%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천안시의회의원 의정비는 지금보다 269만원이 오른 4134만원으로 올랐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7% 인상 이유에 대해 ‘지난 3년동안 천안시의원의 의정비가 동결된 점, 이 기간동안 공무원봉급 인상률이 7.6%, 물가상승률이 약 10% 인상된 점’을 들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웅)는 시민공청회때도 이미 올릴 것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 인상안 반대토론자들도 ‘지금도 적합하지만, 올리려면 물가상승폭을 고려해 소폭 인상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의정비 인상안 심의가 제대로 수렴됐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심의위원들은 유급제 시행 이후 입법활동과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시의회가 제시한 ‘표면상의 화려함’을 근거로 한 것.

시의회가 의정비심의와 관련해 작성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유급제 이전인 4대보다 개선·발전한 차이가 뚜렷하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폭이 작다.

먼저 학력이 4대때 고졸이하 19명에서 5대 3명, 6대 1명으로 줄어든 것은 유급제에 따른 영향이라기 보다 선거구제의 변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대때까지 소선거구제였던 것이 5대때부터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또한 소선거구제때도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자들이 도전했지만 소선거구제(지역주의) 특성에 따른 낙마가 많았다.

‘겸직금지’라는 직업적인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흘러왔다. 4대때 자영업자가 4명인 반면 5대 9명, 6대 6명으로 높아있다. 회의일수는 4대때 년 70일보다 5대때 80일로 늘었지만 6대때는 5대보다 회의일수가 줄은 상황이다. 또한 회의 참석율은 4대때가 더 좋았으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도 4대때가 더 높았다.

입법활동에서만은 유급제 이후가 월등히 향상됐다. 4대때까지는 의원발의가 한건도 심의·통과되지 못했지만, 5대때는 57건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6대때는 1년이 좀 넘은 시점에서 10건의 발의를 보이고 있다.

심의위는 인구 50만 이상 15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중 천안시의회 의정비가 13위로 하위권이라는 점도 인상요인으로 밝혔지만, 지난 공청회에 반대토론자로 나선 김춘식(백석대) 교수는 “천안시 인구가 12위라는 점으로 보면 의정비 순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비심의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공청회는 방청객 질문을 제한해 찬·반 한명씩만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주민여론조사는 동결(54.5%)이 우세했다. 인상폭을 원한 119명(23.8%)은 평균 10.7% 인상안을 원했으나, 인하를 주장한 109명(21.7%)쪽은 평균 14.9% 인하안을 요구했다. 무얼 어떻게 반영했는지 납득이 어렵다.

천안아산경실련의 정병인 사무국장은 “최근 시 재정상태가 악화된 책임이 시의회에도 있는데, 고통은 시민에게 전가하고 의정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5대와 6대를 비교해서도 개혁과 혁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로 의정모니터단 운영이나 시의장 외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언급했다. 정 국장은 “의정비 관련해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다 하나 민의를 대변하는 여론조사를 뒤엎는 처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천안시의회 의정비 결정에 따라 현행 월 322만1000원(연봉 3865만2000원)에서 월 344만5000원(연봉 4134만원)으로 뛰었다. 의정활동비 110만원(연봉 1320만원)과 월정수당 234만5000원(연봉 2814만원)으로 구분된다.

한편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3일 정부가 일괄적으로 의정비를 정해달라고 요구해 관심을 끈다. 현재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정활동은 비슷한데 재정력 등으로 의정비를 산출해 지역간 편차가 크고, 주민공청회로 예산낭비가 발생하며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열거했다. 이들은 4일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변경, 의정활동비 인상,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기자>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

천안시의회의 의정비 동결 결단을 촉구한다


천안시민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근 천안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를 총액 7%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천시협)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제한하는 형식적인 공청회와 결과를 무시하는 무의미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천안시가 보여준 민의에 역행하는 편향된 정책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천시협은 의정비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조례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의회에 의회 스스로 의정비를 동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의정비는 천안시의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천안시의 2010년 말 채무액은 3133억원으로 규모가 비슷한 동종단체 평균액인 1581억원 보다 1552억원이나 더 많은 동종단체 최고 수준의 채무상태이다. 결국 천안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채무액은 56만1000원이며, 천안시는 채무에 대한 이자만으로 2010년 한 해 동안에만 94억44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천안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2010년 54.5%에서 2011년도에는 46.2%로 급락한 상태이다. 반면, 천안시의회의 의정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액 3805만원보다 60만원이나 높은 3865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정수당을 269만원(10.6%) 더 인상시킨 4134만원으로 책정했다. 천안시의 재정상태 악화는 천안시의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천안시의회에도 공동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의원들이 재정악화로 인한 책임과 고통은 시민에게 전가시킨 채 오히려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에만 전념한다면 결코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 의정비는 반드시 주민의 민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천안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기관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의정비 결정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대변해야할 의회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의를 무시하고, 입법기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면 의회의 본질과 기능을 의회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다.

3. 의회는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이나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되는 것은 여전히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6대 의회의 변화된 의정활동과 책임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변화되지 못한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실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가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모니터단을 변화시켜 실질적인 의정모니터와 평가를 통해 의회의 활동과 객관적 평가 자료를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한다거나, 시의장만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부의장과 위원장들도 자진해서 공개하는 등의 의회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노력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의정비를 현실화시켜야 된다거나,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 높여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의원들 스스로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키우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매번 형식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의정비 심의와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과거처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노력들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이제 천안시의회의 마지막 결단만 남았다. 민의를 따르는 의회상으로 남을 것인지, 민의를 반하는 의회상로 갈 것인지. 과거 민의에 반하는 의정비 인상으로 말미암아 서울의 12곳에서 진행됐던 주민소송에서 모두 1심판결에서 주민소송단이 승소한 전례를 교훈삼아 천안시의회가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iCOOP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천안지회,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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