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2단지 주변 불법노점상 2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중인 공무원들.
천안시 동남구청은 지난 7월에 이어 신부주공2단지 주변 불법노점상 2개소를 강제철거했다.
이들 2개소는 그간 도로변에 불법으로 장기간 운영하지 않고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악취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켜 왔다. 이에 동남구청은 지난 7월22일 이곳 일대 2개소를 대집행한 이후 이번에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
행정대집행과 관련, 동남구 건설교통과 김혜경씨는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도로법 제6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대집행 계고와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후 집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남구는 주공2단지 주변 14개소와 신부동터미널과 먹자골목 주변 불법노점상 63개소에 대해서도 ‘종합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강력한 의지로 단속과 대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갑길 동남구청장은 “이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