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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11년1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민주당·천안갑) 의원은 7일 표준보육비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안건 및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및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육료 지원단가는 실제 보육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보육서비스질 담보에 한계가 노출됐고, 특히 유아(3세~5세)의 보육료 지원단가가 낮은 수준으로 현실화를 위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에 두 차례 이루어졌으나 보육료 지원단가의 기준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과 민간어린이집 유아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보육료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 저하의 주요인이 되고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객관적으로 계측함으로써 보육료 지원수준과 연동된 보육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보육료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도 높아져 어린이집 및 부모의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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