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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주민등록서비스 제공’

등록일 2011년11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10월31일부터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금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천안시는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일괄변경을 위해 시군구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10월28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월30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지했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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