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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천안도의원 ‘의회인사권 독립해야’

임시회 5분발언… 입법보좌관제 도입, 의장선출방식 후보등록제로 전환 주장

등록일 2011년10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득응(충남도의원·천안1) 의원이 제24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세가지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비판·견제·감시를 해야 할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고있다 보니 집행부 눈치만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양승조 국회의원(외 6명)이 발의해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기도 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개정법률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보좌관제 도입’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은 1명당 9명의 보좌관이 활동하고 있음을 빗대며, “대부분 도의원이 전문성이 부족해 공무원들의 수준을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전국시도의장단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에게 광역의원 입법보좌관을 지원해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준 바 있다.

김 의원은 “우선 도의회 상임위 한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제안했다.

마지막 제안은 도의원들에게로 향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교황선출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현재 의장단 선출방식은 입후보나 정견발표가 모두 생략된 채 의원들이 무기명으로 비밀투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 대상자의 지도력이나 비젼, 정책, 자질에 대한 평가보다 이해관계에 따른 물밑담합이나 인간관계 등 비공식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그는 “앞으로의 의장단 선출방식은 사전에 후보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공개적인 선거운동과 정견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개인 아무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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