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151회 임시회가 14일(금)부터 31일까지 18일간 열린다.
회기는 개·폐회 2일을 포함해 자료검토 7일, 현장방문 3일, 시정질문 4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1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일로 나뉜다.
17일(월)부터 3일간의 현장방문은 총무복지위원회가 17개소, 산업건설위원회가 15개소를 들른다. 의원들은 주요시설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행정에 개선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총무위가 방문할 곳은 로뎀타운(쉼터), 원스톱지원센터, 망향의동산, 시민문화여성회관 성환분관, 장애인청소년자립지원센터, 북부스포츠센터건립부지,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장애인부모회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 천안문화재단, 천안축구센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삼일육아원, 제일환경자원, 목천동우아파트, NGO협력선터, 새마을회관, 다가어린이집이다.
산건위는 취암산터널 시설관리사무소, 제5산업단지 공사현장,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병천면 수신 장산 도현보, 풍세 남부배수지 공사현장, 천안정수장, 쌍용동 라이프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지, 걷고싶은거리 공사예정지(천안역~방죽안오거리), 남산초등학교앞 목교설치현장, 유량동 봉평면옥 앞 하천횡단연결로, 신부동성당 뒤 목교설치현황, 번영로(벽산블루밍아파트 건너편) 가로수 관리,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삼성전자앞 지하차도, 직산 포도묘목장, 시도27호와 국도34호선 접속 지하차도를 방문한다.
시 조례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근거마련
천안시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천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이를 위해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협의회는 이들의 정착지원사업을 돕는 일을 한다. 취업이라든가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이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직공무원의 6급직을 기존 ‘5% 이내’에서 ‘6% 이내’로 하고, 대신 기존 10급직을 ‘기존 25%’에서 24%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천안시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했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각각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장애인건만 3건 등
유영오·정도희 의원이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같은 지원이 현 시대에 필요하냐는 데는 이견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마을운동조직에서는 ‘예전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 누차 시 지원을 원해왔다. 하지만 70·8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지역발전을 일궈왔던 도움이 지금 시대에는 절실하지 않다는 온도차를 보여왔다. 게다가 다양한 봉사단체와 시민단체도 생겨나 활발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이근영 전 시장도 이같은 점을 들어 특별한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었다.
조례안에 근거한 지원내용에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시예산을 사용하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운영 및 활동비’,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운영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등. 또한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해 시장은 이들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성무용 시장도 오랫동안 천안시의 새마을사업을 이끌어왔던 사람으로, 이번 조례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장애인을 위한 조례안은 세 건이나 올라왔다. 심상진·이숙이 의원은 평소에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도 이들이 주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건’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건’,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지건’ 등이다.
복지기금 설치건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용도는 재가장애인의 재활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 장애인단체의 육성 등이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천안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건은 일반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화된 원도심 내 일반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수정요청청원건도 최민기 의원의 소개로 상정됐다. 청원자인 문화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수한)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의무화된 상업시설을 건축해야 주상복합아파트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시공사가 상가면적을 줄여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김학수 기자>
돈, 생각보다 많이 드네
청수동 배드민턴장·백석동 폐기물소각시설 사업변경에 따른 비용발생
처음 계획했던 천안시 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혹’처럼 부풀어올랐다.
천안시는 이번 임시회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변경사업은 ‘28억원’이 증가했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건립부지 변경매입은 ‘63억4500만원’이 늘었다.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해 지난 5월 천안시는 청당동 생활체육공원 내 신축 연면적 3000㎡에 대해 45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했지만 100㎡와 추가확보와 기존 600석의 관람석을 1000석으로 조정, 이에 따른 사업비 28억원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서도 천안시는 2008년 12월 백석동 572-1번지 외 42필지(5만2936㎡)를 96억1800만원으로 의결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6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거, 사업부지 변경으로 면적증가(11필지 1만266㎡)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63억4500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졌다.
추가면적은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간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백석동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번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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