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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금만 올리면 안될까요?”

내년 의정비 196만~445만 요구… 심의위, 여론조사·공청회 거쳐 결정

등록일 2011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다들(충남도내 의회) 천안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한 의회 관계자의 말이다.

의정비 인상안을 주장한 천안시의회가 인상안을 바라는 충남 도내 기초의회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당초 ‘올려야 한다’는 희망의사만 내비췄던 시의회가 지난 13일(목) ‘월정수당 기준에서 10%~20% 인상’을 의정비심의위에 요구했다. 천안시의회 월정수당이 2545만원 것을 고려하면 올해(3865만원)보다 적게는 196만원, 많게는 445만원 인상이 가능하다.

시의회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두가지를 들었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수준의 의정비가 아니라는 점과 4년만에 이뤄지는 인상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천안·아산경실련 등 일각에서 보는 시각과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수준의 의정비’에 대해서는 대략 4000만원인 연봉이 의정활동비로 왜 부족한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대략적인 의원들의 씀씀이를 근거로 제시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정비 인상을 관철시키는데 도움이 될 듯. 참고로 의원마다 의정활동에 임하는 방식과 노력이 다르다. 무보수명예직이었던 예전에도 열심히 활동했던 의원들이 있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그들이 의정비중 얼마를 의정활동에 쓰고, 어떤 곳에 쓰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의정비가 의정활동에 제대로 쓰이는데 있어 부족한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동안의 동결’이 내년 의정비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지도 따져볼 문제. 경실련은 바로 이전에 지역사회 여론이 약간의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의정비가 ‘1000만원’이 오른 점을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내년에 동결한다 해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3805만원)보다 몇십만원이 높다는 것. 게다가 이 기준액 3805만원에는 올해 공무원 인상분인 7.6%가 반영돼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3일 2차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에 관한 주민여론수렴 일정을 확정했다.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여부를 여론조사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28일(금)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고, 31일 최종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의정비심의 관련 참고자료를 만들었다. 자료에 의하면 의원들의 연령은 낮아졌고, 학력은 높아졌다. 4대때는 의원 외 직업이 26명중 4명이던 반면 유급제로 전환된 5대때는 21명중 9명, 6대때는 6명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일수도 4대때보다 조금 많아져, 연간 90일 안팎을 보였고 의원들의 조례발의는 전무하던 4대때와 달리 5대때 57건을 기록했다. 시정질문은 4대때 672건이던 것이 5대때는 대폭 줄은 473건에 그쳤다. 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은 4대때 586건이던 것이 5대때는 1244건으로 고공비행했다. 현장방문도 4대 256건에서 5대 286건으로 다소 늘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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