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은 석면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석면피해보상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3명의 여야의원의 법안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2010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환경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가지 악성중피종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통계를 받았다. 현재 환경부는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석면피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중인 것으로 보인다.
석면피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그 유족은 3293만원의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늦었지만 석면피해보상법안을 통해 국가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온 분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하지만 해당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어 의료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발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면은 국제적으로 발암성 물질로 인정돼 있고 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며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