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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늦춘 인삼 의약품검사 ‘재배농민들 한숨돌려’

등록일 2011년10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시까지 또는 향후 2년간(2013년 9월30까지) 대한약전 의약품 기준에 적합하게 검사한 인삼의 경우 현행의 유통관행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합의안을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26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가 인삼제조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가중되면서 전격 합의됐다. 보건복지부가 인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 식약청 등 인삼 관련 부처 및 관련단체와의 회의에서 도출한 합의안이다. 또한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에 두 번 검사를 받아야 했던 이중검사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기준을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복지부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중검사문제관련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의 검사기준를 일원화시키기로 합의했고, 식약청은 인삼류제조업 또는 수집자가 인삼산업법에 따른 검사시 의약품검사기준항목을 추가하면 한약제조업소 원료의약품 검사로 인정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인삼 유통과 관련한 합의는 지난 9월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고시를 강행하면 인삼 재배 농민과 유통 관계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양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국감의 성과물로서 인삼 재배 농가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능했다”며 “이번 합의가 2년의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인삼 유통관계자들은 2년동안 만반의 준비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인삼 및 인삼류를 유통시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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