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도문화재 주변 ‘합리적 개발제한’ 마련

대상 300m 이내 7구역으로 세분화… 관내 대상문화재 14건 해당

등록일 2011년09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지정 문화재’와 관련,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으면서도 그 제한을 최소화해 주변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천안시가 도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마련을 추진한다.

시는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작성 용역2차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천안시는 문화재 자문위원,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보고회를 갖고 문화재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행위 기준안을 청취했다.

이번 용역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300m 이내 지역인 문화재영향 검토구역을 7개구역으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건축가능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제시했다. 또 건축면적 330㎡ 초과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 등도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통해 입지할 수 있다.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도 개보수가 가능토록 변경처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의 대상문화재는 ▷용화사석조여래입상 ▷광덕사부도(도지정유형문화재) ▷광덕사3층석탑 ▷광덕사대웅전 ▷광덕사천불전 ▷광덕사석사자 ▷광덕사부도(도지정문화재자료)를 비롯해 ▷신자경선생묘 ▷홍대용묘 ▷목천향교 ▷천안김시민장군휴허지 ▷고령박씨종중재실 ▷홍대용선생 생가지 ▷천안장산리 석불입상으로, 모두 14건이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현상변경허가시 소요기간 단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 이어 오는 10월 중 최종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각계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 중 충청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