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 문화재’와 관련,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으면서도 그 제한을 최소화해 주변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천안시가 도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마련을 추진한다.
시는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작성 용역2차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천안시는 문화재 자문위원,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보고회를 갖고 문화재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행위 기준안을 청취했다.
이번 용역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300m 이내 지역인 문화재영향 검토구역을 7개구역으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건축가능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제시했다. 또 건축면적 330㎡ 초과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 등도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통해 입지할 수 있다.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도 개보수가 가능토록 변경처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의 대상문화재는 ▷용화사석조여래입상 ▷광덕사부도(도지정유형문화재) ▷광덕사3층석탑 ▷광덕사대웅전 ▷광덕사천불전 ▷광덕사석사자 ▷광덕사부도(도지정문화재자료)를 비롯해 ▷신자경선생묘 ▷홍대용묘 ▷목천향교 ▷천안김시민장군휴허지 ▷고령박씨종중재실 ▷홍대용선생 생가지 ▷천안장산리 석불입상으로, 모두 14건이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현상변경허가시 소요기간 단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 이어 오는 10월 중 최종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각계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 중 충청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