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들이 양성화된다.
천안시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변화가 생겼다. 임시특례제도는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이며, 그간 장기적으로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양성화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59건 21만2782㎡가 실제 이용용도로 접수돼 지목변경을 해준 것으로 밝혔다.
양성화 내역은 과수원 16건(10만6996㎡), 밭 27건(6만7779㎡), 농지 1건(6209㎡), 목장용지 2건(5281㎡), 주택 7건(3920㎡), 축사 2건(3238㎡), 대지 1건(2101㎡), 창고 2건(107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