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를 어떡할꼬!’
매년 의정비 인상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의원들은 자신을 직장인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노조라도 있다면 매년 임금인상안을 두고 투쟁할 처지. 하지만 1년에 100일도 안되는 회기와 출퇴근 의무도 없는 의정활동은 일반 자대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것. 이런 이유로 매년 의정비 인상이 거론되는 때면 지역사회의 도마에 오른다.
눈치보기로 불편한 의원들은 차라리 ‘인상기준안’을 세워달라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청와대 초청간담회에서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액으로 책정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3년 동결한 천안시의회 ‘이제는…’
천안시의회는 최근 3년을 동결했다. 지역경제불황의 현실을 공감한다는 취지도 있고, 동결 전 년도에 1000만원이란 연봉을 인상한 탓도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출한 2012년 지급기준액을 보면 천안시는 월정수당 2485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모두 3805만원이 적합하다고 제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 의정비는 올해 3865만원(월정수당 2545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오히려 높은 수준.
19일(월) 천안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안과 관련한 의회안을 천안시에 제출했다. 7%대의 공무원 봉급인상률, 4%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를 낸 것. 지역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구체적인 희망인상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2012년 천안시기준액은 ‘3811만원’으로, 천안시가 3년간 동결한 현재 의정비보다도 ‘54만원’이 적다. 행안부 기준액에는 2012년 기준액 2316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여기에 공무원 봉급인상분인 7.6%를 보탠 액수다.
천안시는 각계각층을 대표한 10명을 추천받아 10월 초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2012년 도내 시군별 잠정 합의현황을 보면 7군데가 동결한 반면 천안을 포함한 5군데가 인상하는 분위기다. 나머지 4군데는 아직 미정이다. 천안시 지역사회가 천안시의회의 ‘인상안’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타 지역은 어떤가. 인구 58만명으로 천안시 인구와 흡사한 남양주시(58만명)는 천안보다 ‘169만원’이 높은 상황에서 아직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에 미정이다. 반면 65만명의 전주시는 3902만원으로 천안시의회보다 ‘37만원’을 더 받고 있지만, 내년도 동결하는 분위기다. 51만명의 포항시도 ‘3700’만원으로 내년도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의회 한 시의원은 “예전같지 않다. 지금은 의정활동이 대부분 본업이다. 매일같이 민원인을 상대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의회 회기에 출석해야 하는 등 다른 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별도 본업을 가지고 있는 몇몇 의원들은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역 경조사는 물론이고, 유급제로 가다 보니 민원인을 상대할때 당연히 밥값이나 찻값도 의원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라리 공무원 인상기준에 맞춰주면 편할 것 같다”고 애로점을 밝혔다.
의정비는 의원마다 사정이 다르다. 경제력이 받쳐주는 일부 의원은 ‘예전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월급 다 받고 일하려면 별도 사정기관이 되는 것과 무슨 차이냐’고 지적했다.
생계고 의원도 있다. 별도 직업이 없이 의정활동에만 매진하는 의원들의 경우는 의정비가 곧 봉급 개념이다. 그들에겐 의정활동에도 사용하고, 생활고도 면해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연봉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이런 이유로 의정비를 의정활동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안시의회가 어느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