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총영사관 파동 등 재외공관의 복무기강 해이는 외교부의 감사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은 재외공관의 복무기강 해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외교부는 약 169개 재외공관과 3개의 산하단체가 있다. 이들 외교부의 자체 감사규정(제6조)에는 정기감사의 경우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 산하기관은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매년 12~20곳의 공관에 대한 감사만을 진행해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2011년 1월 현재 5년 이상 미수감 기관은 33곳, 4년 이상 미수감 공관이 32곳으로 전체의 약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하이 총영사관 파동처럼 재외공관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낳고, 또한 감사업무 누적에 따른 재외공관 부실감사, 국내(본부·산하단체)의 감사부실 등 연쇄적인 악순환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턱없이 부족한 감사인력(총인원 10명, 감사전담인력 7명)에서 기인하는 문제겠지만, 국외업무가 많은 외교부의 특성을 감안할때, 현행 자체감사규정 등에 보장된 정부 타 부처 소속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본부 내 타부서 공무원을 감사팀에 적극 참여시켜 감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외교부 자체감사에서 타부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파견된 사례는 하나도 없으며, 외교부가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인력의 증원을 요청한 경우도 없어 사실상 외교부의 자체노력 부재가 감사부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김호연 의원은 “정부 각 부처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확충해 장기 미수감 감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외교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