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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원안가결하던 의회 조례심의/ 이번엔 ‘수정가결·보류’ 다양

주민참여예산제·문화청소년수련관 수정가결, 건축조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

등록일 2011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례심의중인 총무위 전경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 제150회 임시회가 8월29일(월)부터 3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1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안상국 의원외 11인이 상정한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천안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 주무과장은 “사전에 충분히 상의했기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는 종합적인 갈등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조강석·주명식·주일원·이숙이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도 별다른 문제 없이 ‘원안가결’됐고,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청원서는 ‘의견채택’돼 시장에게 이송됐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원안가결’됐다. 다만 행정사무건에 관해선 ‘장애인체육관’이 누락돼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장기수·이숙이 의원은 포괄적 용어정리가 몇년동안 누락돼 있는 것을 살피지 못한 시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청소년수련관’은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연장을 ‘매3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회에 한하여’로 수정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시행령과 근거조항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지난 148회 임시회때도 상정됐으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조항에 이견이 있어 검토시간을 갖고자 보류결정된 바 있다.

그동안 적용돼온 건축물 높이의 1.0배만큼 인동간격을 띄우도록 유지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높이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맞믈려 있는 사안이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향후 경기 상승국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요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보류됐다. 승인받은 신당동 441번지 두필지가 임의경매처분돼 새 부지 풍세면 미죽리 245-3번지 외 한필지를 재선정해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제출한 사안으로, 의회는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매입에 문제는 없는지, 매입 후 개발행위제한 등 인허가사항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촌발전 시책 등에 대해 자문과 실행을 위한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몇몇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고, 특히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110만원을 1000만원으로 조정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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