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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보수교육, 명확한 규정으로 질적 측면 개선 기대

등록일 2011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민주당·천안갑) 의원은 1일(목)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연합회에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수교육 중 직무교육은 어린이집 원장이 받고 있고, 보육교사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받고 있어 보수교육을 받는 주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 연합회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정보 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법정단체로 설립돼 있으나, 설립목적 및 기능이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수교육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고, 형식적인 기능에 한정돼 있는 어린이집 연합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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