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시·도공동회장단 회의/ 민의 역행하는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전국 228개 자치단체장 폐지서명 활동… 중앙정치권 기득권 유지일 뿐

등록일 2011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도회의 참석자 기념촬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8월31일 평택시 경기항만공사에서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도지역협의회장 16명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민의에 역행하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우고, 이를 위해 전국 228명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의 서명을 받은「촉구결의문」을 채택해 이를 국회 및 각 정당대표들을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살림을 챙기고 생활자치를 펼치는 지역의 대표일꾼으로서 정당공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여론이며, 지금까지 정당공천으로 인한 폐해와 역기능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위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즉각 폐지할 것을 국회 등에 강력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청년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고졸자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군구에서도 연구․기술직렬 또는 기능직공무원 채용범위 내에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특별채용 비중을 확대해 사회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난 8월10일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시도지역회장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상급단체가 요구한 징계양정보다 가볍게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요구하는 신설규정은 독립된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