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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같은 조례안이… 시와 시의회의 ‘힘겨루기’

타협점 못찾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동시상정, 심각한 갈등양상 우려

등록일 2011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가 29일(월) 제150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3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15건의 안건심의를 다룬다.

이중 의원발의가 3건에 이른다. 주민참여예산제, 갈등예방건, 재난·안전관리가 그것이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정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조율 여부가 관건이다.

의원발의 3건 ‘왕성’

시와 시민단체, 의회 3자간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결국 시행정이 불만을 터뜨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다급히 자체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심의·의결권이 있는 시의회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 전종한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관련조례안을 상정하며 힘겨루기로 들어갔다. 시행정과 시의회 양측이 같은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희귀한 일로, 적정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는 양측이 힘든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 실행의지는 시행정의 몫이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있어 위원은 100명 이내로 둔다. 당초 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조례안은 그런 내용이 없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는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고 하길 바라나, 조례안은 ‘지역회의를 둔다’는 것으로 못박았다. 지역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최소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안상국 의원외 11인은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천안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종합적인 갈등예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주요시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시장이 위촉·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시장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조강석·주명식·주일원·이숙이 의원외 5인이 발의했다.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안전관리자문단 등 기존에 제정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들 3개 조례안 외에도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청원서가 접수돼 있다.


시행정 조례상정 10건

시행정에서 상정한 조례는 10건이며, 이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올라와 있다.

먼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몇몇 용어를 새롭게 정비했다. 특히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110만원을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관’이 누락돼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문화청소년수련관’은 운영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안이다. 또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가 직접 투자해 설립한 법인과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해 시설사용료 전액감면하려는 것이다.

천안시는 시의회보다는 주민참여가 조금 약화된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안’도 마련됐다.

이는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창업이나 경영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촌발전 시책 등에 대해 자문과 실행을 위해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졌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 개정 이유에 맞춰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기능, 가설건축물, 건축물 높이제한 등 7개 조항을 개정하려 함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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