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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된 신부2단지 노점상들

22일 장기방치된 노점상 2개소 행정대집행… 악취와 미관저해로 주민민원 발생

등록일 2011년07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철거전
철거과정
철거후
“악취가 너무 심해요.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거긴 장사 안 한지 오래 됐어요. 그런데다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 몹시 지저분하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천안시가 2개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천안시 동남구청은 22일 오전 9시 신부동 주공2단지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돼온 불법노점상 2개소를 강제철거했다. 법원에서 2단지쪽 담벼락쪽에 있던 노점상들이었다.

시는 이곳 노점상을 강제철거하게 된 이유로 불법노점상 이외에 ‘도시환경 저해’와 ‘심한 악취’를 추가했다.

다행히 몸싸움은 없었다. 계고장을 보내고, 강제철거에 들어가기 전 노점상 주인을 만나보려 했지만 연락두절 상태. 할 수 없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강제철거했고, 철거가 끝날때까지도 노점상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금방 끝낼 수 있으려니 했던 철거반은 2~3시간을 씨름한 끝에 행정대집행을 마칠 수 있었다. 동남구 건설교통과 지도단속반의 김혜경씨는 “해당 노점상인과의 마찰은 없었지만 장기간 방치된 탓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로 시간이 더디 걸렸다”고 말했다.

동남구는 도로상 불법상행위나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직원과 용역반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반은 평일 상시2개조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주중2회, 휴일에는 월4회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동남구에서 노점상 정비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은 터미널 맞은편 노점상들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회에 가입한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시의 철거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타지역으로 이동을 유도한 적도 있지만 ‘목’이 좋아 장사가 잘 되는 곳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서있다.

시는 천안역에서 천안로사거리에 이르는 ‘걷고싶은거리 사업’이 시작되면 노점상들이 있던 자리도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 사전에 그들과 협의점을 찾는 시간을 가져본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번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동남구는 앞으로도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확보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단속과 대집행을 확대·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대집행은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도로법 제6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 계고와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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