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천안시 주·정차 과태료와 관련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및 인터넷 민원처리 홈페이지(http://parking.cheonan.go.kr)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일반계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입금해야 했다. 그러나 8월1일부터는 평일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단속 부과 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수납자료 확인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불법주·정차위반 홈페이지 또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빠른 메뉴의 바로가기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