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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남미협 제20대 지회장선거는 무효”

연임한 지회장을 다시 3선기회 주는 정관개정 무효, 임원선출 위한 회원공고도 문제

등록일 2011년07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은 한국미협 충청남도지회가 2009년 제20대 지회장선거에서 현남주 현 지회장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에 대해 ‘당선무효’를 확정했다.

회원들은 당선무효냐 아니냐를 놓고 팽팽히 대립했다. 결국 법으로 가리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2009년 12월2일 소장접수 이후 1년7개월만에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당초 이번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미 연임해 후보자격이 없는 현 지회장이 후보로 재등록한 점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관에 그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삽입해 이사회에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변경한 점 ▷지회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이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된 점 ▷회원의 선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 점 ▷임원선거일정 및 입후보절차 등을 알리지 않았거나 임박해 알린 점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일 전 50일까지 구성하지 아니한 점이다.

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기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각 지부장과 이사들에게 정관 및 규정집을 배포해 회원들에게 전달·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임원선출 일시·장소·제출서류 등의 내용을 공시하는 등 개정된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먼저 임기규정 위반건에 대해서는 ‘현 지회장의 경우 연임했으므로 정관상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후보로 인정하고 나아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것은 당시 시행되던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봤다. 정관변경 후의 임기횟수만으로 산정함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고, 개정정관이 이에 대해 명확하지도 않은 점, 이를 인정할 경우 현 지회장은 재선 이후 또다시 삼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부당하다’는 것을 밝혔다.

두 번째 선거공고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회원도 스스로 입후보하거나 임원선출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하기에 지회 또는 지부를 통해 공고하거나 우편이나 전화 등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진행과정은 ‘관행적으로 그와 같이 공고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들의 선거에 관한 기회를 제약하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무효사유로 삼기 어렵거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았다.

대법원이 제20대 지회장 및 임원선거를 위법하다고 결론내면서, 충남미협은 갈등과 상처 속에 원점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한편 지회장 당선 이후 2010년 12월 청양 모 식당에서의 정기총회와, 2011년 1월 천안 모 식당에서의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것 등 3건을 두고 별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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