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한나라당·천안을) 국회의원이 ‘도로교통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아파트출입구 및 관공서 주변을 보호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2년~2015년까지 4년간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소요경비는 8420억원. 이중 절반인 412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보호구역이 방치돼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 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노인보호구역 전체 6만4137곳중 실제 지정된 곳은 333곳 뿐이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2012년부터 지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경우 현행 SOC사업 등에 주로 쓰고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수요대상 전체를 지정·관리하는 비용(약 5조7400억원)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