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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추경안 ‘시의회 심의 올랐다’

당초예산보다 550억원 증액, 27일~30일 예산심의·가결

등록일 2011년06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7일(월) 열린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 제148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다. 30일(목)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추경안 심사 외에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추경안은 당초 천안시 예산보다 550억원이 증액됐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천안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 예산을 부담하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사업비 계상은 최대한 줄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속에 도로, 교통 등 soc 확충사업과, 농림·유통·제조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문화·교육·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1조1900억원보다 550억원(4.6%)이 증가해 전체예산은 1조2450억원으로 늘었다. 일반회계는 8.4%(620억원)가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5%(70억원)이 감액된 규모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가 173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대기·청소, 공원 등 자연환경분야가 148억원, 도로·교통·지역개발 등 SOC분야가 137억원, 문화·관광·체육분야 57억원, 교육분야 52억원 순이다.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도 44억원, 농업·축산분야도 31억원으로 증액됐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90억원, 도시교통사업 11억원, 의료보호기금 1억원 등 102억원을 증액해다. 또 공영개발사업 54억원, 하수도사업 104억원, 주택 5억원, 토지구획정리 9억원 등 모두 172억원을 감액조정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천안시가 서울 일원에 ‘서울사무소’를 둔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국비확보’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천안시도 서울사무소를 통한 ‘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지난 시정질문때도 추진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울사무소 소관사무를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확보 및 지원 ▶각종 정책정보 자료수집·제공 ▶기업유치 및 홍보지원,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서울지역을 상대로 한 각종 경영수익 증대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천안시는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시각장애4급)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종전차량의 처분기한도 기존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한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시의회에 올라왔다. 기획재정부 소유인 풍세면 풍서리 일대 폐천부지(잡종지)를 매입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함이다.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도 기준을 바꾼다.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3.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란 부분을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 천안시는 올해 본예산 기준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인구 50만 이상 12개 도시를 살펴보면 천안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안산시와 남양주시, 안양시와 함께 ‘시세 5%’를 맞췄다. 반면 전주시와 포항시는 ‘시세 3%’, 청주시는 ‘시세 2%’이며 수원·성남·부천·용인·고양·창원은 ‘예산범위’로 잡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건축법 시행령과 현행 건축조례와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일부 운영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손을 봤다.

이외에도 나사렛대학교 부지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과,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 보증채무부담 연장을 위한 동의안이 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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