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오는 7월이면 전국에 동시 고시한 후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7월 이후부터는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지번주소를 쓰는 것은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당장은 불편하고 혼란스럽겠지만 새 제도를 적응하는 것이 늘상 그런 것.
올해 말까지만 병행해 사용하기로 했던 기존 지번주소는 시민들이 사용에 혼란을 느껴 2013년 말까지 연장했다.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지번주소 사용기간이 늘어나 시민들이 새 주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확보해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