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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예방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천안아산경실련‥ 공직비리에 천안시의 단호한 척결의지 촉구

등록일 2011년06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장은 임기 9년동안 척결하지 못한 공직비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천안시민에게 사과하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공직사회 비리가 터져나오자 5월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청민자안(官淸民自安: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은 자연히 평안해진다)’을 내세우며 천안시장의 최우선 과제가 공무원 비리척결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시민참여형 통제장치 마련’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사업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총무과장이 불구속 수사중인 상황에 주목하며 ‘천안시 공직비리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판단한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는 개별공무원의 일탈행위 정도로만 여기는 미온적이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천안시가 공모한 개방형감사관을 결국 내부공무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형식요건만 갖추었을 뿐 과거 내부공무원 선임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1인의 감사관 중심체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형태인 시민참여형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성명서 전문 요약>

천안시 공직사회에 비리가 꼬리를 물고 해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건설교통국장 구속, 광덕산 채석장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산림과장 등 2명 구속, 수도사업소 공무원 뇌물수수혐의 3명 구속, 인쇄물 납품관련 뇌물수수혐의 공무원 구속, 천안추모공원 공사관련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기소된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진행된 1200억원대 하수관거사업에서 환경사업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총무과장은 불구속 수사중이다.

하수관거사업은 2008년 감사원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실태」조사에서 9000만원이면 될 하수관누수시험비용을 33억여원으로 산정해 엄청난 특혜를 사업자에게 안겨줘 관련 공무원 3명이 무더기 징계통보를 받은 사건의 관련사업으로 천안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만 했으나 천안시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본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거 민선 4기 동안의 각종 인허가와 개발공사에서 뇌물 사건을 비롯한 공직비리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민선4기 동안 해마다 크고 작은 공직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근절되지 못한 체 민선5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천안시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공직비리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민선4기 당시 천안시장은 연이은 공직비리 사건이 터지자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조직을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발표하고, 청렴결의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 크고 작은 공직비리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은 천안시가 공무원의 불법과 부패 행위를 개별 공무원의 일탈행위 정도로만 여기는 미온적이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에서 기인되었다고 본다. 특히, 천안시는 공직비리를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개인적 차원으로만 여기고, 공직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견제와 감사 등으로 통제하지 못한 제도적 차원, 그리고 부패를 유발하고 양산하는 조직문화라는 큰 틀을 함께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2008년부터 감사의 투명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총체적인 시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된 합의제 기구인 시민참여형 ‘시민감사위원회’를 주장해 왔다.

최근 천안시는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하였으나 결국 천안시 내부 공무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는 개방형 직위의 감사관을 임용해야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형식요건만을 갖추었을 뿐, 과거 내부 공무원 선임과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아 이름만 개방형 감사관으로 법적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본다.

공직비리문제는 비리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내부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호와 비밀보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같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조사하는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내부 제보를 기대할 수도 없으며, 감사자의 독립성과 객관성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공직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천안시는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독립성과 외부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인의 감사관 중심체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형태인 시민참여형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처럼 공직비리에 대해 관리 감독자인 상급자들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대책임제를 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천안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공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천안시의 절대다수 공무원들이다.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공직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엄중처벌 해야만 한다. ‘관청민자안(官淸民自安: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은 자연히 평안해진다)’ 글귀는 비록 시청벽면에서는 철거되었으나 시민들의 염원은 공직자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아 더 이상 공직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천안시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다.

따라서 현재 천안시의 최우선 과제는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개발공사 사업이 아니라 천안시의 자존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직비리 척결과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30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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