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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기존주소병기 ‘2년연장됐다’

오는 7월29일 전국고시 이후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 기존주소사용은 2013년까지 가능

등록일 2011년05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새 주소(도로명 주소)가 오는 7월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올해 12월 말까지만 새주소와 기존주소(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101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까지 새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봐 ‘병행주소 사용’을 2년 더 연장해 혼선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이인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의 새주소 시행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사용기간이 2년 더 늘은 것 뿐’이라며 오해없기를 바랐다.

‘도로명 주소’란 도로에는 도로이름을, 건물에는 체계적인 번호를 표기한 것이다. 지번주소는 약 100년간 사용해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 이에 따라 시는 시민에게 도로명 주소를 미리 안내해 의견수렴한 후 2011년 7월 도로명주소 고지를 실시하고, 2012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본격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시 관내에는 폭 40m 이상을 ‘대로’라 하며 남부대로·동서대로·삼성대로·서부대로·쌍용대로 등 5개구간에 38㎞를 갖고 있다. 폭 12m~40m 도로인 ‘로’는 충무로를 비롯해 110개 구간 256㎞, 12m 미만 도로인 ‘길’은 1381개 구간 1092㎞에 이른다.

천안시는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새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앞으로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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