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임시회에 2건의 ‘5분발언’이 올라왔다. 공감이 되는 주장이면서, 다른 시각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천안시를 지금의 두쪽이 아닌 세쪽으로 갈라놓는다. 구청이 또하나 생기는 문제다. 행정적 업무는 좀 더 효율화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예산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구를 늘림으로써 늘어나는 국회의원수와 구청 운영의 예산효율성은 오히려 둔화될 수밖에 없다. 국비부담이라도 공짜는 아닌 것.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얘기도 제기하고 있다. 자칫 천안시가 지역을 위해 일할 의원수를 늘리거나 현직의원의 파이를 키워 ‘형님예산’을 얻고자 하는 ‘이기’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 국회의원의 올바른 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장애등급제도와 관련해서도 빛과 그늘이 있는 법. 장애등급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장애인이 해당 의사에게 장애등급을 받아 제출하다 보니 그간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 장애등급심사가 실제보다 ‘상향’된 부분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장애등급심사 절차이기도 하다.
주일원‥ 인구증가 ‘국회의원 추가확보해야’
천안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서북구의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증설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남구는 25만4653명, 서북구는 32만721명에 달한다. 서북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인구 상한선 30만9279명을 넘어섰다. 천안 서북구를 포함해 31만여명인 이천, 여주 원주, 용인 수지나 35만여명에 이르는 용인 기흥, 파주가 분할증설 대상에 올라있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 통합조정대상에 오른 선거구로 경남 남해·하동(10만837명)나 30만명 안팎의 전남 여수, 부산 남구, 광주 서구, 전북 익산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원 시의원이 제147회 임시회에 관련 내용으로 5분발언에 나섰다.
그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형님예산’이니 ‘원내대표예산’이니 하는 말에서 보듯,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예산과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가해지고 이다”며 천안도 ‘국회의원 1명’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의원 1명을 추가로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광주, 전라도, 경상도에 비해 충청도 인구대비 의원 수가 적다는 점을 밝히며 “우리 충청도가 합바지란 말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분할증설과 관련해 (천안시가)침묵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우리시의 발전과 우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에 이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진‥ 장애등급제 폐해 심각
심상진 의원도 5분발언대에 섰다. 심 의원은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에만 시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에게 비친 장애등급제도는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장애인복지가 아닌, 행정상의 편리일 뿐이다.
심 의원은 “(한국의)장애등급제도는 행정상의 편리를 위해 획일적,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매기고 그것을 통해 장애인을 낙인화하는 존재 자체로서, 차별적이며 전근대적인 제도”라고 못박았다. 한마디로 장애인등급제도는 ‘후진적 제도’로, 장애인계는 이같은 등급제의 폐지와, 등급별 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별 지원으로 바꿔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1일부터 장애진단은 일선 병·의원이 하되, 장애등급 부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적용기간 없이 심사기준을 바꿔 장애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일부 중증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전해들은 바로는 1급중증장애인이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와 뇌병변장애인이 재판정으로 장애등급 3급을 받고, 그동안 받아왔던 서비스가 끊겼다.
심 의원에 따르면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2007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모두 18만7678건을 등급심사한 결과 등급유지는 64%에 그쳤다. 상향조정된 경우는 0.4%인 반면 하향된 경우는 32.5%(6만1075건)에 달했다.
이같은 점을 문제시한 심 의원은 “천안시가 관내 장애인들의 장애재판정에 따른 피해사례를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심사위원에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 추천의사, 공무원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