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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조례 ‘의회통과’

공단 외 공무원 후생복지건도 조례안 제정

등록일 2011년05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가 13일(금) 제147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9개 안건만을 다루는 것으로, 17일(화) 오전 11시 폐회한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비롯해 ▷통·반설치건 ▷읍·면 및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건 ▷행정동·리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건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처리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도병국)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조례안을 다룬다.

천안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1차본회의 전경.


시설관리공단 설립건 

천안시가 올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공단 설립에 10억원을 출자한다.

이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임명과 해임)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연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단은 ▷종합운동장 및 축구센터시설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및 보관·반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공원시설(태조산·태학산) 관리·운영사업 ▷추모공원관리·운영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맡는다.

공무원 후생복지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천안시는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소속공무원’은 천안시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여건에 따라서는 직원편의·보육시설, 보건·체육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매점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후생복지사업은 ▷직장취미클럽 운영·지원 ▷소속공무원 자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운영·지원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지원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및 사기진작프로그램 지원 ▷그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건

천안시가 천안축구센터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다. 축구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축구인 저변확대를 꾀하고, 이를 통해 축구센터 활성화도 도모하려는 것.

이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이나 행사는 축구장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 또 시가 직접투자해 설립한 법인은 모든 시설 사용료 전액을 무료로 해주고, 천안 연고의 대한축구협회 산하 국내리그팀 등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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