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결재권이 324건에서 214건으로 34% 대폭하향 조정된다.
시는 ‘부서장 중심’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 ‘천안시 사무전결규칙’ 등 관련법규 개정에 착수했다. 시장 결재권을 하향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무용 시장은 지난 2월 간부회의시 ‘활력있는 조직운영’과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부시장 중심의 실무중심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시장은 기관 존립에 관한 사무, 주요시책사업에 전념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이뤘다. 그 후속조치로 전결권을 조정하는 ‘천안시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결재권이 줄어든 대신 부시장 전결권은 227건에서 287건으로 26.4% 상향조정됐다. 또 5급 부서장은 2297건에서 2398건으로 4.4% 증가했고, 6급팀장도 337건에서 378건으로 12.1% 늘었다. 4급은 767건에서 748건으로 2.4% 줄었다.
주요 하향조정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의 계획수립, 내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행정전문가인 부시장, 실무자 중심체계로 결정권이 조정돼 행정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무전결규칙 개정은 결재권 하향조정과 함께 불합리한 전결권을 전면 개정했고, 대도시에 걸맞는 철도, 항공 등 신규사무에 대해서도 사무분장을 새롭게 했다.
시장결재권 하향조정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6월초 행정에 도입될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