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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착 ‘지방재정확충 절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등록일 2011년04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2일 천안시청에서 가진 민선5기 제4차 ‘전국 시도회장단회의’. 시도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했다. “지방소비세(국세 부가가치세의 5%)내년부터 10%로 조정하고,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2% 인상시켜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22일 천안시청에서 시도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제4차 ‘전국 시도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부동산 교부세의 급격한 감소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지방세수 여건을 갈수록 악화시켰다. 게다가 회복지·교육재정·일자리창출 등 지방재정 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일선 시군구의 재정악화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을 축소시키고, 무엇보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현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공감했다.

이에 협의회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를 불러 근본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는 현행 조세체계가 국세위주로 편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협의회는 우선적으로 국세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10%로 조정하고,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구는 특별·광역시세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받고, 보통교부세가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되도록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22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조치’와 관련, 이번 국비 전액보전방침과 함께 시군구 재원배분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한 지침시달을 아울러 촉구했다. 또한 향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는 지방정부와의 사전동의절차를 강화하는 ‘법제화’ 추진을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협의회 공동주관으로 기초지방선거에 ‘정당공천 폐지 대안모색 및 실천방안’ 강구를 위해 오는 4월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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