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15일 오전 11시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원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전·현직 시도의원 등 150여명을 맞았다.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는 15일 오전 10시 제1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조례안심사를 주요안건으로 다룬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천안시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는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정책은 정착돼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러한 감면정책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천안시의회 개원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현직 시도의원 및 기관단체장,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욱 의장은 “천안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 천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병국 5분발언 ‘동남구에 보건소 설치를’
도병국 의원이 ‘동남구 보건소 설치 시급하다’는 내용의 5분발언에 나섰다.
그에 따르면 천안시 보건시설은 서부지역에 보건소 1개, 동부지역에 도시보건지소 1개소가 있으며 읍면동에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제2기 천안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에서는 천안시 보건의료발전의 가장 중요요인을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도 의원은 동남구와 서북구의 의료취약인구를 비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인구가 서북구(3만9000명)에 비해 동남구(4만4000명)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별도의 보건소가 설치돼 있지 않고 도시보건지소 형태로 축소·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보건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113조 규정에는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인구 42만의 평택시도 보건소가 2개소이고, 포항시 또한 인구 52만명에 2개소의 보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 의원은 “보건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며, 취약계층의 질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동서지역간 형평성 유지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남구에 보건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