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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치단체장 ‘취득세정책 반발’ 한목소리

등록일 2011년04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조치와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충남도내 시장·군수도 6일 ‘취득세 감면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취득세 감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 세율인하는 지방세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정권’을 훼손하는 처사다. 지방세수 비중이 더 낮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도 우려된다. 올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9대 21로, 일본(2008년 기준)의 57.7대 42.3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득세 감면조치로 전국은 2조5000억원, 충남도는 886억원 가량 지방세수 손실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크게 악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취득세 감면방침을 철회하고, 부득이 철회가 어렵다면 명확한 국비 보전방침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및 부담비율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정책결정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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