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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지방재정확충 토론회‥ 지방세 체계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필요해

등록일 2011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이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 협의회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주관해 3월31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방안’이란 주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벌였다.

최근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부담이 증가하는 형편이다. 복지예산과 교육재정, 일자리 창출 등 재정수요가 크게 늘고있는 추세인 것. 이같은 여건에서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방재정의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지자체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뒀다. 토론회는 2건의 주제발표 후 토론으로 진행했다.

제1주제는 ‘시·군 재정확충방안’에 대해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그에 따르면 시·군의 열악한 재정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인건비도 충당못할 정도로 낮은 지방세 세입구조, 보조금 중심의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자립도 하락,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손실, 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이 지방재정을 파탄시키고 있는 것.

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방세 확충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내린 중앙정부가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손실액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소비세의 5% 조기이양과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는 ‘자치구 재정확충방안’에 대해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자치구는 최근 자치구세의 개편,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됐다. 반면 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은 급속히 증가하는 등 재정부족현상을 야기시켰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단·장기적으로 나눠 해법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감사원의 권고와 같이 정신요양시설 및 노인·장애인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만이라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분권교부세율을 현재 0.94%에서 1.94%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별·광역시세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의 자치구세로의 이양과 보통교부세가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되도록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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