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조치는 지방정부와 한번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깊은 유감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가 22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감면 부동산 대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선자치가 실시된 지 17년째 접어들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아직도 8대 2 수준. 외국의 5대 5 비율과 비교하면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형편에서 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협의회는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깊은 고민 없이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대책 돌파구를 찾는 것은 지방재정을 희생시키는 무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2조8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감소분이 생긴다. 이같은 문제가 야기되는데도 구체적인 보전대책 없이 발표돼 시·도는 물론 시군구 기초단체의 지방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권을 훼손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취득세 감면 방침 철회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방침 마련 후 취득세 감면조치 시행 ▷국비보전방침에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대책 병기 ▷앞으로 정부는 주요정책결정을 위해 지방 소관업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