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안시가 올해 3139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2011년 예산과 각종 기금 가운데 경상예산을 제외한 대상사업 5469억원의 57.4%에 해당한다.
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한규 부시장을 조기집행비상대책단장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목표대비 조기집행실적 등을 중간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산조기집행은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정부가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해 민간파급효과가 큰 시설공사, 용역사업 등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하면서 시작됐다.
천안시는 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수혜자인 민간에 자금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실적점검과 함께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또한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계약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천안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공사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용역은 3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물품 구매·제조는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계약심사 대상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청은 물론 읍면동까지 해당 기준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 제조·구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은 사전에 계약심사를 거친 후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2008년 10월부터 계약심사를 해온 천안시는 2008년 12억원, 2009년 43억원, 그리고 지난해에 39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모두 9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 등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원가산정 등의 적정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다. 발주부서에서 업무여건상 깊이있는 업무연찬 부족과 효과적인 원가분석이 어려워 자칫 과다계상요인이 돼온 것을 계약 전에 심사·조정해 비효율적인 부분의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