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2009년 2월12일 발의한 ‘외식산업진흥기본법안’이 지난 2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 이후 2년만의 일이다.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은 우리나라도 외식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된 법률안이다.
200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외식업체수 75만개, 연간매출액 58조원, 종사원수 250만에 이른다. 통계수치가 말하듯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면도 크다. 세계경제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재편되는 추세에서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
양승조 의원은 “외식산업을 21세기 핵심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우리도 스타벅스나 맥도널드같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