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천안도의원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충남도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에 저촉받는 곳은 충남도와 시·군,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시설 등에서 만든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충남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이행계획에 못미치는 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심의·의결과정을 통과한다면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절차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