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천안 도심에 불법광고물이 넘쳐난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은 깨끗해질 기회가 없다. 특히 거리에 나부끼는 불법현수막들은 거리미관을 해치는 주범. 시는 수시·집중단속을 펼치며 열심이지만, 단속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북구 관내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김완식씨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광고물이 판치지만 한 대 뿐인 단속차량은 대로변만 다니기도 벅차다”며 단속·수거인력의 한계를 토로했다.
2달이 더 된 거리현수막
시행정 불법이 불법을 부추겨?
불법현수막에 대한 시의 단속의지는 얼마나 될까.
시가 보이는 행태는 ‘어정쩡’. 근절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치하자는 것도 아니다.
일단 단속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 열명이 해야 할 일을 한두명이 하는 것과 같다.
때로는 시가 불법행태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시행정이 내건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다. 하지만 ‘공익적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도로 곳곳에 걸리고 있다.
한 단속담당자는 “시가 내건 거나, 공익적 내용을 갖고 있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수거한다”고 밝혔다. 즉 공익성의 판단에 따라 즉시철거와, 민원시 철거로 구분한다는 것. 그러다보니 공익성이 있거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골목길은 두세달 지난 현수막이 내걸려있기도 하다.
요즘같은 경우엔 ‘과학벨트 천안유치’ 현수막이나 문화공연을 알리는 현수막이 눈에 띈다. 경찰서가 ‘사고 많은 지점’을 알리는 현수막도 있고, 시행정이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같이 행정이나 공공을 위한 현수막이라도 불법적으로 내걸리다 보니 단속업무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누구건 떼고 누구건 안 떼냐라든가, 공익성을 가진 현수막은 붙여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는 등 시비가 붙는다”는 것.
불법현수막 관리 담당부서는 행정 각 부서에 ‘좋은 취지라도 지정게시대 외에는 일체 걸지 말라’는 문서를 보내기도 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무용 시장도 “행정이 솔선수범을 보여,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정이나 문화공연처럼 공공성을 가진 현수막은 제도적으로 보완, 색다른 방식으로 시민에게 접근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현수막 수거개선시스템 마련해야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단속하지 않을 거면 말로만 ‘근절’을 외칠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현수막은 모두 ‘먹고 살기 위함’의 수단이다. 그렇다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순서를 지키는 지정게시대의 현수막은 생계고가 아닌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도시미관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자칫 운전자에게 사고유발의 위험이 따르는 불법현수막 퇴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아침에 붙여놓은 현수막이 오전에 떼어진다면 누가 내걸 것인가. 그같은 인식이 습관화되면 단속업무도 줄어들 것이고, 현수막으로 인한 비용 낭비와 환경오염 등도 줄어들 것이다.
현재 천안시가 행하는 단속노력에는 ‘수거보상제’가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으로 나이를 제한해놓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한정시켜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거에 목적을 둔다면 좀 더 예산을 써서라도 실질적인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제기한다. 한때 시행정에 관여한 봉사대원은 “현수막 수거로 인한 보상금이 높아지겠지만, 두세달이면 지금의 반의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것이 어렵다면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듯. 읍면동마다 두는 공공근로자는 매일 거리 쓰레기줍기에 매달린다. 그들에게 불법현수막 철거의 업무도 맡기면 거리는 한결 깨끗해질 수 있다.
대부분 시민들이 불법현수막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행정도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면 몇 안되는 단속인력으로 매일 되풀이되는 ‘붙이고 떼는’ 업무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