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8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3월31일까지 시행되는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해 사망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각종 연금 및 수당의 부당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정리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