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선고유예와 관련,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해 17일(목)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항소심은 선고유예를 선고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선고유예 자체는 유죄판결이고 양형문제이기 때문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 포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과 상의를 거친 후 대전고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마음 졸이며 보낸 10개월. 주변에서는 옷벗을 확률이 높다고 점쳐왔다. 1심 재판부가 성 시장에게 내린 양형은 ‘징역 10월’. 우려가 현실로 돌아왔다. 판결내용도 성 시장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항소한다 해서 바뀔 여력이 많지 않았다.
성 시장은 마지막 도박인 양, 2심선고 전 마지막 변론에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양형이 무겁다는 점과, 그동안의 긴 정치생활에 불미스런 일로 법원에 불려간 적이 없음을 참고해 달라 호소했다. 1심과는 달리 2심재판부는 그같은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지난 10일 2심 법정을 나오는 성 시장의 표정은 ‘지옥문’을 탈출한 것 같았다.
성 시장 변화? ‘보수에서 개혁으로’
천안시 행정을 책임지는 천안시청 전경.
“구제만 해준다면 남은 마지막 임기(3년),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했던 성 시장. 실제 ‘선고유예’란 유죄를 달았지만, 시장직을 잃지 않은 성 시장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15일(화) 아침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나타났다.
성 시장은 최근 선거법 판결과 관련,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 보다 겸허하고 정심의 자세로 지역현안에 전력투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활력있는 조직운영’은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에 있다는 말과 함께, 일반행정의 전반을 부서장 중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 중심의 결재권을 과감하게 부시장과 구청장, 국장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각종 행사참여를 대폭 축소해, 주요현안 챙기기에 보다 많은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례적으로 시장이 참석해 왔던 읍면동과 마을단위 행사, 매년 반복적인 단체행사는 소속구청장이나 국장, 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성 시장은 그간 ‘비효율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효율적인 행정운영, 신바람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앞장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직원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의시간을 30분 이내에 종료할 것과 불필요한 의전을 생략하는 등 행정행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조직이 갈등과 반목보다는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료를 존중하고 민원인을 가족같이 대하는 공직자세로 임해줄 것을 제시했다.
“민선5기 시정은 새로운 사업보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력해달라”고 당부한 성 시장은 핵심현안을 밀도감 있게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천안시 핵심현안이라면 국·도비 확보, 원도심 활성화, 생태하천 조성, 경전철 건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천안·청주공항 전철사업, 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이같이 기존의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의 모습을 타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성 시장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진행해오던 주민과의 대화(연두순방)와 관련해서도 “올해는 지역의 주요현장을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