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종봉·천안공직협). 올해 11월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공직협으로 꽉 채운다.
이종봉 회장에 따르면 ‘공직협은 노조의 전단계’일 뿐이다. 노조가 가진 힘이 100이라면, 직협은 잘해야 50도 안되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천안공직협이 10년을 한결같이 직협으로 머물러 있다는 건 아이러니다. 뭔가 노조가 갖지 못한 매력이 있다는 이유가 합당할 듯. 천안공직협은 아직도 노조전환에 대한 의견수렴 등에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천안공직협이 추구하는 이상(理想)에 대해 이 회장은 “복지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건전한 공직문화를 형성해 스스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밝혔다.
공직협개정안, 노조와는 반딧불
공직협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직협과 관련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별로 직협연합회를 구성해 연합회장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한 기관 내 본부와 산하기관 직협이 연합체를 만들 수도 있다. 행안부는 ‘공직협 연합회 설립·협의권이 허용되면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합법노조 외에 직협도 전략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법률 개정안은 오는 4월 정기국회때 제출해 연말까지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천안공직협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이종봉 회장은 “직협 자체의 위상과 권한은 나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노조와 비교할 만한 변화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개선안은 노조나 직협이 원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직협은 노조가 갖고 있는 단체협약권과 그에 대한 구속력, 간부진의 전임 근무시간도 보장되지 않는다. 게다가 전국단위 연합체를 형성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예로 들어 월급이나 연금 같은 부분은 직협이 건드릴 수 없다. 노조가 연합된 힘으로 정부를 상대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직협의 입장에서 노조에 힘이 돼줄 수 없다는 게 미안할 따름”이라며 무임승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노조로 가는 과정에 서있는 직협의 권한을 강화시켜, 노조와는 다른 형태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 보는 이 회장은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아주 미약한 수준”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천안공직협 ‘아직은 직협사랑?’
천안공직협에 따르면 전국의 공무원노조가 80%를 넘어섰다. 충남 도내에서는 11곳이 노조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만 해도 5곳만이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를 선호하는 것은 직협이 합의하는데 그치는 반면, 노조는 이행강제성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 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봉급과 연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대내외적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아산시공직협은 지난 2005년 노조전환 찬반투표에서 57.7%가 직협유지를 원했지만, 2009년 5월 72.5%가 노조전환에 표를 던졌다. 이후 아산시는 공무원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천안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1년 11월3일(토) 창립했다. 이날 오후 2시 천안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소속회원 42명이 참석(가입신청서는 300여명)한 가운데 이진도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천안공직협이 내걸은 목표는 행정자정역할 수행, 직장내 부조리 해소, 열악한 근무환경 및 부당한 업무 관행에 따른 고충해결, 시민 알권리 충족 등이었다.
2003년 2대회장에도 선임된 이진도 회장은 “공직협을 다시한번 순수협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당시 공무원의 주관적 입장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시 발전을 주도해나갈 것임을 밝힌 이 회장은 ‘노조’란 말조차 꺼렸다. 당시 천안공직협은 노조의 개념이 자기입장에서 권리주장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 민주주의 대원칙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생각으로 출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국가행정의 마비를 초래해서라도 일정 성과를 획득하겠다는 것이 노조의 방법이라면 직협은 논리와 이성을 앞세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공직협 10년째인 올해, 천안시공직협의 ‘직협사랑’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