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천안도의원이 8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충청남도 저소득 주민중에 월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들 보험료의 지원대상자 범위, 지급내용, 지원신청방법, 예산확보, 조사·지원중단·환수조치·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과 저소득시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