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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는 ‘고발 의무화’

천안시 비리제로도시 강력추진…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징계처분 외 고발

등록일 2011년0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비리 제로(zero)도시 천안’이란 목표를 세웠다. 천안시가 ‘비리없는 천안시’를 구호로 외친 지는 수년 전. 하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비리사건은 천안 공직사회를 지속적으로 위축시켰다. 천안시는 올해 또다시 비리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공직내부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천명했다.

시는 2011년도 청렴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거기에는 반부패 인프라구축, 내부청렴도 향상, 외부청렴도 향상, 청렴도실천 홍보 및 교육 등 4개 분야 27개 세부실천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명예감사관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8월 임기가 끝나는 명예감사관제는 이·통장 등 지역에서 시행정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전종한 시의원은 “공직부조리를 민간 시각에서 접목시켜보자는 취지인데, 시와 연관된 분들이 어떻게 감사하냐”고 비판했다.

올해 7월이 되기 전에 개방형감사관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상진 감사관은 “인사팀에서 공고만 하면 된다”며 “공모지침도 다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적극업무수행자 잘못은 ‘최대한 면책’

 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천안시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상승했다.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충남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매년 한두건 정도의 극소수 비위연루혐의로 인해 시민들에게 우려를 주고, 외부청렴도도 실제보다 저평가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원인분석을 통해 청렴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렴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금품수수’ 부문. 금품수수 적발시 내부징계는 물론 고발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이면 내부 징계처분 외에도 고발을 의무화하는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부서단위로 부패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1건 이상 선정해 집중 분석·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1000만원·물품구입 100만원) 등의 계약 체결시 담당공무원과 계약자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인과의 부패침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토목·건축설계사무소 등 민원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간담회 등 다양한 모니터링을 해나갈 방침이다. 수범공무원과 우수사례 발굴시 표창·인사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에서 발생한 잘못은 최대한 면책하는 등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매년 10여건 이상 발생되던 공직자 음주적발도 지난해 10월26일 시행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이후 현재까지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 감사관실 정성길씨는 “1800여 공직자 모두의 의지가 한데 모아진다면 비리 제로도시 천안 실현이 가능하다”고 희망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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