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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천안시장, 벼랑끝에서 살아나

11일 오후2시, 대전고법 선고유예

등록일 2011년0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무용 천안시장.

성무용 천안시장이 벼랑끝에서 살아났다.

오늘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재판부는 피고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발언을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수성회 등 특정 모임에서 한 발언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우발적인 발언이었고 원고없이 즉흥적인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시장이 녹취록 등 증거문제를 모두 수용하고 공직선거법 등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성실 시정을 펼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징역 10개월의 형량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 초.중순 두 번에 걸쳐 특정지역 천안시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고교 동문회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성무용 시장과 함께 기소된 유제국 시의원과 김재근 전 동남구청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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