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성무용 천안시장이 벼랑끝에서 살아났다.
오늘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재판부는 피고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발언을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수성회 등 특정 모임에서 한 발언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우발적인 발언이었고 원고없이 즉흥적인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시장이 녹취록 등 증거문제를 모두 수용하고 공직선거법 등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성실 시정을 펼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징역 10개월의 형량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 초.중순 두 번에 걸쳐 특정지역 천안시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고교 동문회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성무용 시장과 함께 기소된 유제국 시의원과 김재근 전 동남구청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