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천안)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조례제정 촉구와 장애인생산품 우산구매촉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도내 구제역은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당진 등 11건을 넘어서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이 늘어나면서 농가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막막한 상황.
구제역 발생으로 충남도가 해당 축산농가에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135억원에 불과하다. 도는 보상금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농가의 근심은 멈추질 않는다. 보상금은 대부분 기계설비와 사료·가축을 사는데 빌린 대출금으로 고스란히 나가게 될 형편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또한 최소 3개월 이상 가축을 다시 들여놓지도 못하고, 키워서 출하까지 하려면 적어도 1년6개월까지는 전혀 소득이 나지 않는다는 데서 농민들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충남도가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농가대출이자 유예와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 구제역 차단 방역시스템 구축 등 기술지원을 골자로 하는 ‘축산농가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39.7%에 불과하다. 보령시는 70%인데 천안시는 4.6% 뿐으로, 지역별 편차도 크다. 충남도 본청의 경우 지난 2009년 구매비율이 94%였으나 2010년에는 30%로 급감, “장애인생산품 구매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자립기반 조성을 조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시책합동평가 대상사업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시·군 및 기관이 특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충남도에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 2010년까지 18개 우선구매품 한정품목에 따라 5~20%를 우선 구매토록 했으나 2011년부터는 품목에 관계없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