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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도의원 5분발언.. 지원조례로 축산농가 고통 덜어줘야

충남도의 적극적 지원대책 촉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도 적극 주문

등록일 2011년0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병국(천안)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조례제정 촉구와 장애인생산품 우산구매촉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도내 구제역은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당진 등 11건을 넘어서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이 늘어나면서 농가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막막한 상황.

구제역 발생으로 충남도가 해당 축산농가에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135억원에 불과하다. 도는 보상금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농가의 근심은 멈추질 않는다. 보상금은 대부분 기계설비와 사료·가축을 사는데 빌린 대출금으로 고스란히 나가게 될 형편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또한 최소 3개월 이상 가축을 다시 들여놓지도 못하고, 키워서 출하까지 하려면 적어도 1년6개월까지는 전혀 소득이 나지 않는다는 데서 농민들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충남도가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농가대출이자 유예와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 구제역 차단 방역시스템 구축 등 기술지원을 골자로 하는 ‘축산농가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39.7%에 불과하다. 보령시는 70%인데 천안시는 4.6% 뿐으로, 지역별 편차도 크다. 충남도 본청의 경우 지난 2009년 구매비율이 94%였으나 2010년에는 30%로 급감, “장애인생산품 구매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자립기반 조성을 조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시책합동평가 대상사업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시·군 및 기관이 특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충남도에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 2010년까지 18개 우선구매품 한정품목에 따라 5~20%를 우선 구매토록 했으나 2011년부터는 품목에 관계없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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