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석)는 1월24일부터 2월20일까지 ‘설 대보름 특별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서북구선관위는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과 공문발송, 전화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선거법상 제한과 금지사례, 또는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 순회하며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치인들은 설을 맞아 인사나 의례적·직무상 행위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될시 선관위는 엄중조치를 취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용석(서북구선관위) 위원장은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금지’되며,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감시·단속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